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🔔 변경 배경
조달청은 매년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을 갱신하여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 2025년에는 사회적·경제적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비율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.
📅 적용 시기
-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초금액이 발표되는 모든 공사에 적용
🔎 주요 변경 내용
- 간접공사비율 조정
- 산재보험료율: 2024년 3.56% ➔ 2025년 3.65%로 인상
-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: 2024년 12.27% ➔ 2025년 12.40%로 인상
- 국민연금 보험료율: 9%로 유지
- 제비율 항목의 세분화
- 현장관리비, 일반관리비 등 각 항목별 적용 비율이 구체화됨
- 전기, 통신, 소방 공사 등 일부 공종의 간접공사비 산정 기준이 보완됨
- 적용 대상 공사 확대
- 문화재 수리공사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신규 공종 추가
- 기계설비공사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짐
📊 변경된 제비율 적용 기준 요약표
항목 2024년 비율 2025년 비율
산재보험료 | 3.56% | 3.65% |
노인장기요양보험료 | 12.27% | 12.40% |
고용보험료 | 1.6% | 1.6% |
국민연금 | 9% | 9% |
📝 적용 시 유의사항
-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며, 다른 기관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.
- 각종 공종의 특성에 맞게 제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해야 하며, 구체적인 항목별 기준은 조달청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세요.
- 원가계산 시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🔗 참고자료 및 관련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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