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

by 조달홍 2025. 3. 22.
반응형

🔔 변경 배경

조달청은 매년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을 갱신하여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. 2025년에는 사회적·경제적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제비율 기준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.


📅 적용 시기

  •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초금액이 발표되는 모든 공사에 적용

🔎 주요 변경 내용

  1. 간접공사비율 조정
    • 산재보험료율: 2024년 3.56% ➔ 2025년 3.65%로 인상
  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: 2024년 12.27% ➔ 2025년 12.40%로 인상
    • 국민연금 보험료율: 9%로 유지
  2. 제비율 항목의 세분화
    • 현장관리비, 일반관리비 등 각 항목별 적용 비율이 구체화됨
    • 전기, 통신, 소방 공사 등 일부 공종의 간접공사비 산정 기준이 보완됨
  3. 적용 대상 공사 확대
    • 문화재 수리공사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신규 공종 추가
    • 기계설비공사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짐

📊 변경된 제비율 적용 기준 요약표

항목 2024년 비율 2025년 비율

산재보험료 3.56% 3.65%
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.27% 12.40%
고용보험료 1.6% 1.6%
국민연금 9% 9%

📝 적용 시 유의사항

  •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되며, 다른 기관에서는 이를 준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각종 공종의 특성에 맞게 제비율을 조정하여 적용해야 하며, 구체적인 항목별 기준은 조달청 공식 사이트를 참조하세요.
  • 원가계산 시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

🔗 참고자료 및 관련 링크

반응형